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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정보 퍼뜨리면 '처벌'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관련자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처럼 인터넷 등에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공개, 유포하는데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인터넷 등에 성범죄 피해자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긴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의견서에 '지하철 몰카'처럼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성적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퍼뜨릴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촬영 행위뿐 아니라 유포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구금 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수용자를 성폭행하면 친고죄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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