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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술' 홈피 선전은 과장 광고"

과징금 처분 취소 신청 기각

특정한 수술법에 관한 설명을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특별한 비법'이라고 소개한 것은 과장광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가 2백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원장이 병원 홈페이지에 이마축소시술에 대해 게재한 내용 가운데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개발한 비법으로 차별화된 시술을 한다'는 등의 문구는 객관성이 결여된 과대광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상황에서 나와 상급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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