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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반드시 과세할 것"

"입증할 증거 있다"…외환은행 70일간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및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반드시 과세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5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직을 걸고 반드시 론스타에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월 말 착수한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70영업일 동안 벌이되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한국법인이 미국 본사의 뜻에 따라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해왔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라면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 세무조사에 직접 관여했던 본청의 조사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의 조사반원들을 중심으로 론스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 한국법인이 외환은행 매각은 물론 서울 삼성동 스타타워빌딩의 실제 주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대해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70일간 조사할 계획이지만 필요할 경우 외환은행의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까지라도 조사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 한국 조세당국의 론스타 과세 문제를 언급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론스타가 한국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맞서 미국 국세청에 협조요청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따라서 미국을 방문중인 이 청장이 론스타에 대한 그간의 조사과정과 향후 과세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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