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권자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9백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수재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잠실야구장 광고권자 선정권한은 잠실야구장 운영본부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옥외광고물 사업자 박모씨를 지난 2000∼2002 시즌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권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8천9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게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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