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위조한 국가정보원 직원증으로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손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말 집 근처에서 주운 국가정보원 직원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름 등을 위조한 뒤 국정원 수사관으로 행세하며 공무원 김모 씨를 협박해 3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다방으로 김씨를 불러내 건설업체 내부감사를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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