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 2002년 부교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년보장 제도를 폐지한 뒤 심사를 통과해 정년까지 보장을 받은 부교수 비율이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부교수 승진자 218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정년 보장을 받은 부교수는 24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02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지 않는 한, 6년 계약인 부교수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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