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오늘도 사건팀 정영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 설치된 CCTV가 다음달부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는데 주인들은 도난방지 대책 때문에 고민들이 많다고요?
<기자>
네, 사실 목욕탕 등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걸보면 누가 보고 있는 건지 좀 찜찜하기도 했지만 도난방지용이라니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CCTV 사용이 완전 금지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안되고 이미 설치돼 있는 것도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때문인데요, 찜질방과 사우나 등 모든 목욕업장의 내부가 해당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CCTV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업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도난 사건이 많이 늘어날까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절도범을 잡는데 종종 찜질방 CCTV를 활용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점 때문에 출입구 근처나 외부 주차장등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인 카메라가 있다는 안내문을 잘 보이게 부착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찜질방은 찾는 손님들이 스스로 귀중품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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