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비뇨기과 병원을 차려놓고 면허 없이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61살 박모 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65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 조루증으로 찾아 온 35세 김모 씨에게 백30만 원을 받고 무면허 시술을 하는 등, 지난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4백여 명의 환자를 시술하고 3억 천 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박씨는 이씨에게 한달에 6백만 원을 주고 면허를 빌려 무면허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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