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 6집 발매금지 가처분 신청 EMI측, "박 씨 판대대행 계약 위반"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24 09:18 조회 조회수 음반회사인 EMI 뮤직코리아가 가수 박혜경과 포이보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6집' 앨범 발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EMI측은 "2004년 4월 박씨가 전속계약사를 통해 6집을 포함한 3개 음반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도 포이보스와 몰래 발매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MI측은 "사후 보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음반 발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헷갈렸다" 진술 번복하더니 결국 구속…"피해자 다수·혐의 중대" "가는 날까지 버스가 안 오는군요"…귀국길까지 '황당 대우' "다이소 선크림 효과 없다" 논란에…"식약처 기준 충족" 반박 물파스 바르고, 쇠사슬로 결박해놓고…"학대만" 인정? 동영상 기사 "공범한테 사인 보낸 거 아냐?" 검찰 송치되는데 혀 내밀고 '윙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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