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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사실상 '골프 금지령'

<8뉴스>

<앵커>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 파문,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테니스 파문을 계기로 국가 청렴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접대성 골프만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직자가 자기 돈을 내더라도 직무관련자와는 아예 골프를 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직무관련자의 범위도 친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반인으로 넓어졌습니다.

[권근상/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장 : 공직 윤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 사회의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나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이번 조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해찬/전 국무총리 :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서울시장 : 사려깊지 못한 점을 제가 이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재창/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만 있다거나 또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부패로 보려고하는 세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골프 금지령이 너무 포괄적이고 점검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처벌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규제를 자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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