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의 고교등급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고교등급제는 계속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가 학생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어 계속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행 제도 만으로도 고교등급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가 수시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며 2년간 재정지원액 10억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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