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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금융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 기업 인수·합병과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컨설팅업체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1~2개 기업으로부터 정리대상 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천 한 쇼핑 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2백50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 알선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당발 금융 브로커'로 알려져 있는 김 씨는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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