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림픽 3위이상 입상자
2.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3. 축구월드컵 16강이상
4. 야구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이상(신설예정)
5. 병무청장이 인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세계선수권 우승자 병역특례는 1990년 폐지
세계선수권 우승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했을 경우
세계선수권도 종목에 따라 경쟁구도와 국민 관심도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일괄 적용이 쉽지않아.
예) 태권도, 양궁(우리선수들이 거의 우승) 세팍타크로, 볼링,우슈, 검도, 인라인스케이팅, 소프트볼, 당구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금메달소식을 모르고지나가는 경우도 다반사.
우리가 초강세를 보이는 종목의 경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출전하거나 단체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조리 병역혜택을 받을 수도있어.
또 세계선수권과 비슷한 비중인 아마종목 월드컵대회(야구 월드컵, 쇼트트랙월드컵 레이스, 스피드스케이팅월드컵 등)는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추가적인 논란도 대두될 가능성.
반대로 육상 100미터에서 우리선수가 사상처음으로 세계선수권 결선(8명출전)에 올랐을 경우 다른 종목 세계선수권 금메달보다 훨씬 가치있는 일로 체육계에서는 보고있음.
- 세계스포츠계의 4대 이벤트는
축구월드컵,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 F-1(자동차레이스)대회
월드컵16강이나 야구 WBC 4강에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전국민이 열광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데 따른 예외적인 조치로 봐야함.
아마종목 선수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대로 '원칙과 형평에 맞게' 병역특례혜택을 주려면 축구 월드컵 16강 원칙을 적용해 세계선수권 16강이나 축구이외의 다른 종목의 월드컵대회 16강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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