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담배 판매 사업자인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지난해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담배 판매 순수익의 일부를 출연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KT&G측의 거부로 9월 재판이 속행된 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감정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최근 6개월 동안 공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23일 재판에서는 서울대 감정인단의 공정성과 신빙성 여부를 두고 감정인 신문을 요구하는 원고측과 이에 반대하는 피고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8일 재판을 속개해 감정인 심문 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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