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 의원을 고발한 동아일보 직원 백22명 가운데 전 모 기자를 고발인 대표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 기자는 검찰에서 "최 의원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성추행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친고죄인 강제 추행 사건인 만큼 이번 고발에 피해자 의사가 반영됐는 지 확인한 뒤 피해자를 직접 불러 최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물을 방침입니다.
검찰 담당자는 "고발인의 고발 취지를 조사한 다음에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한나라당 당직자를 부를지 결정할 것이고 최 의원도 만약 소환하게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부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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