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헤어진 애인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피해 여성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살인 행위'로 평가돼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옛 애인의 이메일 주소록에 등록된 50여 명에게 보내고,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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