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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 조장?

<8뉴스>

<앵커>

서울 강남구가 주민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하도록 부추겼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강남구가 발행한 구정 소식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자진납부하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강남구가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해 납세 거부를 조장했다며 부구청장 등 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신정완/행자부 감사관 : 위법한 내용을 게재해서 강남구 전체 19만 3611세대에 배포함으로써 사실상 납세거부를 조장하였습니다.]

강남구가 종부세 신설 반대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법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감사 거부를 주동한 혐의와 재산세를 잘못 거둔 혐의로 구청 공무원 4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강남구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세인 종부세는 구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문의가 쏟아져 안내문을 냈을 뿐, 납부거부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남구가 종부세 납부 거부를 유도했다는 결론을 행자부가 미리 내리고 감사 결과를 짜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강남구를 표적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행자부도 상황에 따라 추가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혀서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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