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풍기문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 징계 대상을 국회 내에서 행하는 발언 등에 한정해, 성추행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고 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현행 국회법 156조에 규정된 윤리심사와 징계 대상 행위에 '풍기문란 등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규정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최 의원을 징계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다 해도 개정된 법 규정을 최 의원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수희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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