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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교분양 탈세 강력 대처

2월부터 불법거래 상황 파악

다음주로 다가온 판교 신도시 분양신청 과정의 탈세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강력히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판교 지역 철거민들의 이주자 택지와 입주권 등의 불법거래 상황을 비밀리에 파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부터는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거래상황을 실시간 감시 중이며, 청약 기간에는 부동산조사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불법거래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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