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관저 앞 불법 주차장 폐지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21 13: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혜화동 서울시장 관저 앞 불법 주차장이 곧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전용 주차장은 소화전 5미터 안쪽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규를 위반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명박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02년 9월 방문객이 많다는 이유로 주차구역 허가를 내줬지만 소방당국의 요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가는 날까지 버스가 안 오는군요"…귀국길까지 '황당 대우' "다이소 선크림 효과 없다" 논란에…"식약처 기준 충족" 반박 물파스 바르고, 쇠사슬로 결박해놓고…"학대만" 인정? 동영상 기사 "공범한테 사인 보낸 거 아냐?" 검찰 송치되는데 혀 내밀고 '윙크' 동영상 기사 살인·성범죄자도 '유공자' 부활?…"뉘우쳐서" 13억 보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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