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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첫 공판

<8뉴스>

<앵커>

유신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혀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피고인들 대신 유족들이 31년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인민 혁명당'이라는 반 국가 단체를 다시 만들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

지난 1974년에 일어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붙여진 죄목입니다.

사형 확정 판결이 난 지 채 하루도 안 돼, 8명이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불립니다.

그 유족들이 숨진 피고인들을 대신해 31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강순희/유족 : 이젠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과거 특별 군법 회의의 수사 내용을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찬엽/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 진실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형태/피고인측 변호인 : 민청학련을 배후조정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그것은 살아있는 분들이 명백히 그렇게 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유족 측은 오늘(20일) 시작된 형사 재심과는 별도로 이르면 오는 5월 쯤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청구액은 1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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