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 전원이 매년 1차례 직장인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건강한 심신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 확정자는 올해부터, 미결수는 내년부터 매년 외부기관의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재작년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수용자만, 지난해에는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와 병약한 수용자 2만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했지만 올해부터 이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순부터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6개 항목의 혈액 검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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