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말부터 전국 대형 어판장에서 유통되는 홍합, 굴 등 조개류에 대한 마비성 패독에 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남 마산시 진동 인근연안의 패류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량이 발견되기도 했던 마비성 패독은 주로 3월초부터 5월말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마비성 패독은 동물성 자연독의 일종으로 냉장, 동결, 가열처리를 해도 잘 제거되지 않고 홍합과 굴, 피조개, 바지락 등 조개류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증상이 심하면 근육마비와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질식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봄철 행랑객들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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