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해당 선관위별로 시작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 현판 1개씩을 거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홍보에 필요한 명함을 돌리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 등도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작년 3월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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