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검찰이 아닌 비상군법회의가 담당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관련 기록 검토와 함께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 정권 당시 학생 등 8명이 인혁당과 연계됐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재판 다음날 사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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