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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 공무원 사퇴 시한 늘린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의 사퇴 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6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등 선출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실의 별정직 공무원이 선거에 나올 경우 선거일 180일 전까지 현직을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들을 선거가 임박해 사퇴시킨 뒤 출마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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