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의 사퇴 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6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등 선출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실의 별정직 공무원이 선거에 나올 경우 선거일 180일 전까지 현직을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들을 선거가 임박해 사퇴시킨 뒤 출마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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