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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해당 선관위별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재작년 3월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 현판 1개씩을 거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홍보에 필요한 명함을 돌리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 등 일정 범위의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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