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건내용을 외부인에게 유출한 외교부 출신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남미 순방 중인 반기문 장관이 귀국한 뒤인 오는 20일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부 징계위는 유명환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이날 회의에 윤병세 차관보, 김수동 기획관리실장, 천영우 외교정책실장 등 외교부 간부들과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조사 결과를 검토한 징계위는 본인 해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 내용은 추후 장관 결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NSC 상임위 회의록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난 외교부 출신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지난 달 외교부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으나 이 행정관의 문건 유출 사건이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외교관에게는 정치적 사망선고라는 견해도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문건 유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에서 직위해제 조치된 뒤 외교부로 원대복귀했다.
(서울=연합뉴스)
'NSC문건 유출' 반 장관 귀국 후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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