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모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 2명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며 무리하게 밤샘조사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해 12월 수원 모 경찰서 소속 김모(51) 경위와 정모(39)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지난 15일 1차 재판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경위 등은 지난 2002년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서 강도혐의로 긴급체포된 홍모(26), 김모(27)씨 등 3명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을 폭행한 혐의다.
김 경위 등은 당시 용인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피의자 김씨의 등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죽도, 곤봉 등으로 때리고, 양팔을 몸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채 발로 머리를 수 차례 짓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경위 등은 1차 재판에서 피의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담당재판부가 전했다.
홍씨 등은 "체포당시 경찰관 8명으로부터 삽자루, 곤봉, 죽도, 주먹, 발 등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 온몸을 구타당했고 밤샘조사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2월 김 경위 등 경찰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2년 당시 7명의 시민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 등은 경찰의 고문을 받았고 사건당일 알리바이가 있었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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