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조부모와 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소녀에게 접근한 뒤 고시원 등지에서 6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 소녀의 용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석방된 지 10여 일만에 다시 이 소녀를 찾아가 두 차례나 성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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