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소송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서 신속히 처리한 대법원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일선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은 중요사건이 발견되면 직접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는 현재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강원대와 삼척대간의 대학통합 무효확인소송 등 10여건 만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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