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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흥업소 불법행위와의 전쟁"

업소·손님 처벌 크게 강화…여행객 주의 당부

<앵커>

중국을 찾는 여행객들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유흥업소에서 불법 음란 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무작위 현장 조사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베이징에서 김민표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공안부가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와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각급 경찰에 유흥업소 무작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역 교체 단속과 암행 단속 등의 고강도 방식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유흥업소 상대 갈취와 마약 거래 성매매, 음란 행위 등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업소뿐 아니라 손님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과 함께 가족들에게도 통보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지 처음으로 항저우 경찰이 20대 남자 2명과 상대 여성 등 성매매를 한 4명을 적발해 부모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유흥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며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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