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4년 7개월 동안의 법정 다툼이 결국 정부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모두가 심리에 참여해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이 새만금 사업 추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제적, 환경적인 면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보존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점 등을 볼 때 목표 수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다만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충고했습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 등 2명은 "농지의 필요성과 환경, 사업성 등에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의 오늘(16일) 판결로 4년반 넘게 지속돼온 법정공방은 마무리 되고 새만금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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