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여자친구의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2년6개월간 지속됐고 이런 신종범죄가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형의 선고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0회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훔쳐보고 여성친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메일을 수시로 훔쳐보다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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