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13명 가운데 11명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을 벗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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