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상가, 빌딩, 사무실 등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세금도 통합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 빌딩, 사무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상속·증여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상가, 빌딩, 사무실에 대한 통합과세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해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가, 빌딩, 오피스텔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가격을 각각 산정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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