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댓글'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임수경 씨 모욕 사실 인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16 09:0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법 박영래 판사는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올렸던 서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1백만 원을, 또 이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달 검찰이 악의적 댓글을 이유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악의적 댓글은 공연히 임수경 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가는 날까지 버스가 안 오는군요"…귀국길까지 '황당 대우' "다이소 선크림 효과 없다" 논란에…"식약처 기준 충족" 반박 물파스 바르고, 쇠사슬로 결박해놓고…"학대만" 인정? 동영상 기사 "공범한테 사인 보낸 거 아냐?" 검찰 송치되는데 혀 내밀고 '윙크' 동영상 기사 살인·성범죄자도 '유공자' 부활?…"뉘우쳐서" 13억 보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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