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 조카들에게 돌아갈 처남의 사망보상금을 가로채려다 실패하자, 차용증을 위조해 조카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던 비정한 고모부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살 김모 여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의 매제이자, 아이들의 고모부인 33살 손모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씨는 김씨에게 천만원을 건네며 전 남편 백모씨가 준 아이들의 양육비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영수증이라는 서류에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 백씨는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이미 사망한 상태.
백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사망 보상금 1억 3천만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김씨는 도장을 찍어준 서류가 상속포기 각서였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 취소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고모부 손씨는 차용증을 위조해 사망한 백씨에게 빌려준 돈 1억여 원을 갚으라고 조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씨는 또 김씨가 상속포기 의사를 밝힌 뒤 양육비 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거꾸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쉽게 포기한 사실이 미덥지 않아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했고, 그 결과 고모부 손씨의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혐의를 밝혀내 손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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