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부터 절도범으로 몰려 정식 재판까지 받았는데 정작 담당 경찰과 검찰은 진범이 잡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호프집을 운영하던 37살 김모 씨는 지난해 2월 맞은편 옷가게에서 일어난 현금 680만 원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옷가게 유리문 안쪽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10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자주 드나드는 이웃가게라 지문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옷가게 관리인이 범인이 이미 잡혔다고 들었는데 무슨 재판이냐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알고 보니 진짜 절도 용의자가 무려 여섯 달 전에 진주에서 붙잡혀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습니다.
처음의 수사는 마산중부경찰서가 했는데 검거는 진주경찰서에서 해서 진범이 잡힌 줄을 몰랐다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범인으로 몰렸던 지난 1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생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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