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장롱 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다섯살짜리 아이.
최근 대학입학을 앞두고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된 한 소녀가장.
두 경우 모두 극심한 빈곤상태에서 주변의 도움마저 받지 못해 발생한 비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일단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24일부터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 생계비와 의료.주거비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와, 화재, 가정내 폭력, 그리고 부모의 학대·방임 등으로 도저히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지원은 한 달 치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 차례, 생계비는 세 번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겨울에는 6만 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시에는 해산비용을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원 자격 심사를 가능한 빠르게 마쳐 3~4일이면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빈곤층일수록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찾아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일일이 방문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기존의 기초보장제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문진영/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긴급지원제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지원을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29번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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