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경기도 성남의 분당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강남 지역 30평에서 54평형 아파트의 잠정 공시가격은 평형 별로 10~45% 올랐습니다.
분당 지역 아파트도 30~40% 정도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최고 3배까지 오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 원대였던 강남 청실 아파트 43평형의 경우, 보유세는 2백만원 정도였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20% 정도 오르면서 보유세는 5백만원까지 상승합니다.
공시가격이 42%오르는 송파 장미 아파트 56평형의 경우 보유세는 3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가구에서 6억 원이 넘는 가구로 바뀌고, 종부세 상한액도 전년도 부담액의 50%에서 200%로 확대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가구수는 물론, 세금 부담 액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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