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과 교육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수업료를 두 달 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 여부를 다른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그러나, 출석정지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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