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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 먹고 200만원 벌금 '날벼락'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에게 음식물 접대받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측에게서 4만원짜리 '스테이크'를 제공받은 주부 30여명이 과태료 200만원씩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전남 화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2월 3일 광주 S호텔에서 화순군수 예비후보자의 친구 A씨와 B씨 등에게서 4만원 상당의 스테이크를 접대 받은 C씨 등 주부 30여명에게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음식물 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돼 있다.

선관위 또 C씨 등 주부들에게 군수 예비후보자 지지를 당부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광주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화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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