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선거범죄를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표하고 올 1월 이후 들어온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 내용이 주된 단서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나 기소유예 같은 처벌이 이뤄지거나, 내사 중인 선거범죄에 결정적 단서나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나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품·향응 등 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선거비용·정치자금 문제의 경우 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