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파문의 와중에서 드러난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증권 선물거래소가 무혐의 처리한 배경에도 관심이 여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과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인 영남제분 주가는 이미 지난 해 두 차례나 증권거래소에 이상 흐름으로 포착됐습니다.
8월에 협상이 무산됐다는 공시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거래소는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은성/증권선물거래소 심리부장 : 당시 시장 상황이 상당히 활황세였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거래 자료에 의한 판단 외에는, 다른 조사 권한이 없는 거래소로서는 특정기관의 집중매입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영남제분이 지난 해 11월 자사주 매각으로 67억여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사전신고 의무가 없는 장외거래를 이용해 금융당국은 개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남제분은 올해 주당 배당금을 지난 해의 2배로 늘려 대주주 일가에게 14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자사주 매각으로 챙긴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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