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가 까르푸 면목점 성희롱 사건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인권위의 사건 조사와 결정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장 상사인 점 등 직장 내 성희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면목점 노조원 6명이 수납팀장으로부터 5건의 성희롱을 당했다며 까르푸노조 등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성희롱이 아닌 단순한 농담 수준이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해 12월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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