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 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와 첨가물의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을 개정해서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 제조와 가공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와 성분명은 많이 쓴 순서대로 식품 포장지의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경우 식품첨가물의 주용도와 명칭도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원료의 경우 많이 쓴 순서대로 5가지 주요 원료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