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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내기 골프, 뇌물죄 되나?

뇌물죄 적용 여부 검찰 수사 시작

<8뉴스>

<앵커>

어제(10일) 한나라당이 고발장을 냄에 따라 이번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만약, 골프 도중에 어떤 식으로든 청탁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받은 골프 접대를 보는 사법부의 눈은 매우 엄격합니다.

'사교'라고 주장했어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으면 모두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탁'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로 인한 부정한 공무 집행을 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더 엄한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이 접대가 개인적 친분 때문에 필요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3.1절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재계 인사들이 이해찬 총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청탁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영호/변호사 : 참석자들로 부터 사업에 관한 의견을 들으면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검찰은 당시 골프 모임 참가자들을 상대로 오고간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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