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17개 시중은행들은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자화폐 즉 K-캐시 도입을 막고 있다며 한국스마트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은행에 자신들의 시스템 사양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유통 수수료를 보전해달라는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전자화폐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사양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환승 할인 등 신 교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T-머니 신 교통카드 기능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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