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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기 회장, 잇단 '봐주기' 의혹

<8뉴스>

<앵커>

영남제분의 류원기 회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 역시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조사를 받을 당시 구속 영장이 이례적으로 기각됐고 이번 공정위의 담합 고발에서 제외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01년 영남제분 등 3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2백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게 한 혐의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박 모 상무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박 상무는 구속됐지만 류 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류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의 영장 기각이 대단히 이례적이었다는 반증입니다.

당시 부산지법원장은 현재 영남제분의 사외 이사로 있는 김모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류 회장과 친하긴 하지만 영장 기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류 회장을 밀가루 값 담합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류 회장은 2000년 담합 회의에만 참석했을 뿐이어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철수/공정위 카르텔 조사단장 : 2002년 합의에서 유 사장의 그 이후의 담합 증거를 못찾았기 때문에 그 담합 기간 내에 배 부사장이 계속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나타나고 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년 뒤에 열린 회의가 기존의 담합을 연장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회의 참석 여부만을 고발 기준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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